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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전 세계적인 광물 공급망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OECD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준수하고 지지합니다.

개요 및 방침

  • 분쟁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광물 수출 및 추출, 거래, 처리에서 관련 될지도 모르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 성적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와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반인륜적인 범죄 또는 무력 충돌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권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존중하며, OECD 실사 지침 부록 II에 열거된 위해를 가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광물은 ‘분쟁광물’로 간주 합니다. 또한 성일하이텍은 코발트가 포함된 원재료를 OECD 실사 지침 부록 II에 정의된 불법 무장단체, 인권 침해, 금융 문제에 연루되거나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출처로부터 구매할 것입니다.

[OECD 실사 지침, 부록II 정책 모델]

광물의 추출, 운반, 거래에 관련된 심각한 학대에 대해

  • 고문, 학대, 비인간 및 비하하는 대우와 같은 모든 형태
  • 강제노동과 같은 모든 형태
  •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
  • 광범위한 성적 학대와 같은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
  • 전쟁범죄 또는 기타 국제인도법 위반, 반인도적 범죄 또는 대량학살

비국가(Non-state) 무장 단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지원

공공 또는 민간 보안 부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지원

뇌물 및 광물의 원산지 허위 기재

  • 돈세탁
  • 정부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로열티 미납

추가위험: 광부,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 보건 조건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책임 있는 광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코발트 공급망 실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에 따라 관련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 이들에게도 공급업체에 대해 이와 같이 할 것을 권장한다.

  • 공급망의 광물들이 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에 있어 공급업체의
    협조를 기대한다.
  • 분쟁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
  • 고객, 관련 이해 당사자, 그리고 대중의 요구 시 보고서를 발표하여 본 정책 실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고충 및 이의제기

성일하이텍은 책임광물 분야에 대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충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저해

접수방법

1) 이메일, 전화, 서면 중 선택하여 의견 송부

2) 고충 혹은 이의제기 내용을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 검토 및 조치 후 별도 안내

구분 접수처
해당광물 담당부서 영업팀
이메일 info@sungeel.com
전화번호 063-466-9200
주소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12